■ 강신업 / 변호사, 최영일 / 시사평론가
[앵커]
가수 고 김광석 씨 딸을 일부러 숨지게 했다는 김 씨 친가족의 의혹 제기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으로 수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강신업 변호사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고 김광석 씨의 부인인 서해순 씨. 딸 서연 양이죠. 유기치사 혐의 그리고 또 소송 사기. 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최종적으로 싱겁게 끝난 것 같아요.
[인터뷰]
광역수사대에서 발표를 했죠. 검찰에 송치를 하면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고소고발인들이 정황 증거뿐이지,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경찰에서 조사를 해 보았으나 역시 지금 죄가 될 만한 그런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것이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경찰에 따르면 오히려 서해순 씨는 아주 어머니로서 딸을 극진히 돌본 그런 내용을 공개했어요.
[인터뷰]
오늘 그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오전 10시에 광역수사대에서 발표를 했는데 두 가지 혐의를 다 무혐의로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를 보면 유기치사 혐의, 김광석 씨의 형인 김광복 씨와 또 영화 다큐멘터리 김광석을 만들었던 이상호 기자는 유기치사를 강하게 주장을 했었죠.
그런데 유기치사는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실 때 일부러 죽음에 이르게 했다기보다는 아픈 아이를 방치해서 죽음에 이르게 했다. 그러니까 살인하고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치사기 때문에 어쨌든 방임해서 죽게 내버려뒀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사망하기 며칠 전에 기말고사가 있었는데 정상적으로 시험에도 응했고 학교에도 갔고 그리고 감기 기운이 있어서 병원 진료를 받았고 나중에 혈액검사를 해 보니 감기약 성분이 실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가부키증후군이라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폐렴을 초기에 포착하지 못했을 때 좀 급속하게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게 경찰이 전문의들한테 물어봐서 오늘 확인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유기치사가 아니다. 엄마로서 할 도리는 다 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가 원래 장애가 있기 때문에 국내외 주요한 발달장애 관련 의료기관을 돌아다니면서 치료를 위해 애썼다라고 주장을 서해순 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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